이상헌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3.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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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표준분류, 맹목적으로 국제표준만 따라선 안 돼”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수록된 질병코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국내 표준분류에 반영되었다.

문제는 2019년 개정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다. 세계보건기구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수록했다. 만약 과거처럼 국제표준분류가 여과 없이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용장애가 정신질환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분류 자체가 권고사항인 상황에서 국내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모순이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의 경우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국내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게임법 개정으로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국내 여론도 점차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맞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라면서, “부디 국제표준분류 반영 과정에서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이 면밀히 고려되기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