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소송 당한 일본 기업에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재판은 오는 5월 재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류를 공시송달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는 절차다. 이 경우 서류의 내용이 소송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소송을 냈지만 기업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소송 서류가 일본기업에 전달되지 않아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피고 기업에 전달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김모 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 송달을 명령했다.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은 5월 11일로 지정했다. 김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며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67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를 통해 ‘강제징용(동원)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그동안 일본과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제3자 변제인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해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