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구축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재심사 청구제 도입
2월에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방산물자 재반입·재수출 허가를 위한 시간이 단축된다.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으로 소비자 안전성도 강화된다. 또 개인·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이 보다 간편해진다.
5일 기획재정부의가 발표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따르면, 2월부터는 방산·식품안전·특허 분야 등에서 이 같은 정책들이 시행된다.
방위사업청은 한국 방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1년을 원칙으로 한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천재지변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수출국 사정으로 인한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방산물자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사유로 방산물자의 국내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내 방산업체는 이번 규제 마련으로 시험평가 중인 방산물자를 유효기간 내 재반입하고 재수출 허가받는 행정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급성장하는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전격 운영한다. 새벽배송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선식품을 0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집 앞에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새벽배송 농산물은 물류센터 입고 후 오프라인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곧바로 배송돼 부적합품의 회수·폐기가 어려웠다.
식약처는 새벽배송 물류센터 현장에서 농산물을 수거해 당일 검사까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신속정밀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기존 정밀검사는 건당 4∼5일이 소요되지만 신속정밀검사는 건당 4시간 이 소요된다. 만일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유통체계와 소비경향에 맞춰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개정 상표법을 시행한다. 개정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 심사에 대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 출원을 희망하는 개인·중소기업의 권리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전에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모두 출원이 거절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때 대상이 되는 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어 거절될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에 한해서 상표등록이 가능해졌다. 상표등록출원 절차·제도에 익숙치 않은 개인·중소기업의 출원인 권리확보 기회가 제고될 전망이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을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가 유일한 불복절차였다. 다만 재심사 청구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