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지난 16일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군정 질문이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인구 유입 정책 사업 및 예산 1조원,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주요 관광지 인프라 조성 계획 등 민선 8기 군의 정책사업에 관한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 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기계 임대 사업 문제점과 농기계 임대 사용 수요자 편리 도모를 위한 개선방안 촉구(김미경 부의장) △공무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김미경 부의장) △연천군 지역축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박양희 의원) △양봉업 지원 대책 촉구(윤재구 의원) △안전한 연천을 만들기 위한 CPR 의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배두영 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민선 8기 주요 정책 및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34% 증가한 6,18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변동사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총 15건 2,520,918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수정한 예산안은 제10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심상금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