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8개 제품서 대장균군 등 초과 검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9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해 이같이 확인됐다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수거․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추가로 실시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단백질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유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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