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 '콜 공유' 허용…부속사항 결정
동반위, 대리운전 '콜 공유' 허용…부속사항 결정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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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역할분담 상생협약 추진
인사말 전하는 오영교 위원장.[사진=동반위]
인사말 전하는 오영교 위원장.[사진=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콜 공유를 허용했다. 플라스틱선별업‧원료재생업은 상생협약을 체결해 대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동반위는 21일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하고 ‘플라스틱선별업·원료재생업’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에 대해 총 5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기업계(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었다. 

최종 조정안에는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 API연동을 통한 콜공유,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 광고가 올랐다.

동반위는 권고 및 부속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하에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동반위는 지난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플라스틱 선별업',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선 상생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적합업종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코자 모색 중인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적합업종 논의 대기업 6개사 이외에도 석유화학 대기업 13여개사가 추가로 참여해 총 19개 대기업이 중기단체와 10월 말경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이외에도 카페업, 인쇄업과 제지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조성하는데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대내외 상황이 어려워지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간 갈등의 증가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동반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자율과 참여, 협력의 민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해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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