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4대 시중은행, 4년여 간 변호사비 2491억원 지출
[2022 국감] 4대 시중은행, 4년여 간 변호사비 2491억원 지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0.06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LF·사모펀드 사태 여파…2020년부터 급증
(사진=각 사)
(사진=각 사)

시중은행은 최근 4년6개월 동안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5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 △2020년 771억원 △지난해 639억원 등 2020년 들어 급증한 모양새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두고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았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피소금액이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으로 6573억원에 달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3897억원, 우리은행 3374억원, 신한은행 804억원 순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