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이어 춘천도 '아프리카돼지열병'…7000마리 살처분
양구 이어 춘천도 '아프리카돼지열병'…7000마리 살처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9.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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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20일 새벽 2시까지 강원도내 '일시이동중지명령'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모습. [제공=농협]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모습. [제공=농협]

강원도 춘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돼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내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이 발령됐다.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춘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 농장에서는 7000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중수본은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ASF 확산 차단 차원에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에 사육 중인 돼지 7000여마리를 대상으로 살처분을 한다. 이 농장 반경 500미터(m) 내에 또 다른 돼지 농장은 없다. 500m~3킬로미터(㎞) 내에는 농장 2곳 6600여 마리, 3~10㎞ 내에는 농장 4곳 1만4566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또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 총 43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도내 전체 돼지농장 200곳도 임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늘 새벽 2시부터 20일 새벽 2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ASF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하라”며 “이동 제한 등 초동방역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돼지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양구에 이어 약 한 달만이다. 당시 5600여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또 비슷한 시기 경상북도 영주에서는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중수본은 “이번 농장에서 살처분되는 돼지 7000여마리는 국내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6%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항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