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애경산업 자회사 체불임금 진정 접수
마트노조, 애경산업 자회사 체불임금 진정 접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8.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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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사원 중심 30여명 참여, 소송도 불사"
마트노조 AJP지회 노조원들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애경산업 자회사인 에이제이피로부터 떼인 체불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기 전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노조 AJP지회 노조원들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애경산업 자회사인 에이제이피로부터 떼인 체불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기 전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은 AJP지회가 3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애경산업 자회사인 에이제이피로부터 떼인 체불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지난 3월 AJP지회 결성 후 휴일대체동의를 거부하고 적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해 왔으나 3월 이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마트노조는 법정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백화점의 현장근무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공휴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대체휴무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 직접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회사가 임의 지정해 사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는 게 마트노조의 주장이다.

게다가 에이제이피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당사자에게 휴일대체동의서를 받아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며 정당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양희 AJP지회장은 “이번 진정에 에이제이피 판촉사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더 많은 사원들과 함께 떼인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