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송금 문제'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금감원, '해외송금 문제'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7.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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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7760만원·과징금 7500만원 부과…임직원 16명 제재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해외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과태료 7660만원과 과징금 75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은 주의를 받았고, 다른 직원 2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나머지 7명에는 과태료 부과가 건의됐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에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소비자의 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송금 취소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주문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