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기금' 탈락 취약층에 은행이 동등한 수준 지원 분위기 조성
9월 이후 대출자가 상환 유예 신청시 은행 자체적으로 수용
금융당국은 은행이 취약 차주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층에 대한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워줄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자들이 은행에서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 유예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 차주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낮춘다. 연체가 90일을 넘어간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이뤄진다.
은행이 새출발기금 대상 차주를 넘인 뒤에도 기금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자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부실 채무를 새출발기금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채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9월 이후에도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하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와 5년 분할 상환토록 이미 조치 돼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대출 부실 위험을 정부뿐만 아니라 은행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 우려와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사실상 연장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단을 구성해 9월 이후 은행에서 취약 차주별 맞춤형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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