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방사능 안전성 ‘적합’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방사능 안전성 ‘적합’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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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유통수산물 50종 방사능 간이검사 결과

경기도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방사능측정기를 활용해 시장에 유통되는 수산물 50종을 대상으로 2분기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분기(1~3월)에도 유통수산물 50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 결과가 나온바 있다고 5일 밝혔다.

간이 방사능측정기(T401)를 이용해 수입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한다.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한다.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간이 방사능측정기를 도입했다. 간이 방사능 측정과 별도로 수산물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1년에 각 2차례씩 의뢰한다.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일본산 등 수입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