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한다… “경기도 최초 운영”
부천시,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한다… “경기도 최초 운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11.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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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 QR코드로 빠르게 신고 => 신속하게 견인 조치

경기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 2월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민원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10월부터 11월1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차도와 횡단보도 등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을 했다.

이어 전산화된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을 추진했다.

신고방법은 모바일로 부천시자전거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민원신고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형이동장치(PM)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기기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전동킥보드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재배치 등 처리되며 신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는 3시간 이내 지체 없이 이동 조치된다.

3시간 이내 미수거시 즉각 견인조치를 시행하며, 위급한 상황에는 3시간 유예 없이 즉시 수거처리도 가능하다.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견인료는 3만원이 부과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민이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을 즉시 수거해 시민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홍보문.(자료=부천시)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홍보문.(자료=부천시)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