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동산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캠코 "부동산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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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피해 방지·주거 안정 위한 안내서 배포
전세사기 예방 요령 이미지. (자료=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세사기 예방 요령' 안내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캠코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 △임대차 계약 전·후 확인 사항 △임차인 보호장치 △체납 국세·지방세 권리분석 기준 등 임차인이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차물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 체납 사실을 알 수 없는 만큼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는게 좋고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진행될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계약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소유자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 부동산이 캠코 공매로 넘어가면 체납 국·지방세 권리 분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예방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지식·인프라를 활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사회문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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