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사천시는 222,046필지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매년 5월 말경 결정·공시하던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조사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을 약1개월 앞당겨 4월 말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변동분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대비 약 7.3%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는 물가 상승률 및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등에 따라 매년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4. 29. ~ 5. 30.)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고 만약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신아일보] 사천/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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