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내 레벨 4 상시운행, 일본 레벨3 시스템 시판 승인 '속도'
한국 임시운행만 가능하고 레벨3 이상 추가 법·제도 정비 전무
한경연 "국내 완성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개선 시급"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관련제도 개선이 더딘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4일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관련 법 개정 후에도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급성장과 무관치 않다. 경영컨설팅 기업 KPMG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71억달러(약 8조8288억원)에서 2035년 1조달러(1243조원)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자율주행 발전단계 레벨3은 자율주행시스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30년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韓 자율주행 시범 주행거리·데이터 규모, 주요 국가보다 부족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 간의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기술을 공개하며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Driving, FSD)’를 홍보하고 있다. 이는 레벨2.5-3단계로 평가된다.
일본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인 ‘레전드’를 출시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승인 규정(UN-R157)을 충족하는 S클래스를 출시했다. UN-R157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제정한 자동차 관련 국제 기준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까지 레벨3 기술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인 ‘HDP(Highway Driving Pilot)’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할 예정이다. HDP는 손을 떼고도 시속 60킬로미터(㎞) 범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또 교차로 진·출입 시 시스템이 스스로 가,감속을 해준다.
자동차 선진국들은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관련 법 제도 정비를 빠르게 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州)정부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1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올해 안으로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하면서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주체와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임시운행만 가능한 실정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법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특히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미국은 무인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시범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주행하는 도로도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됐다.
또 미국은 14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되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노선에서 220여대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을 뿐이다.
◇혼합운행 도로구간 표시·자율주행 간소면허…관련 법 보완 필요
한경연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군집 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非)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 마련 등 관련 법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도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 마련 △원격주차에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같은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