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자동차·이륜차 안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중 등화장치 관련 사항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안전단속(이륜차 포함)을 통해 총 2만477건 위반사항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불법 등화설치와 등화손상·상이·착색·지움(이상 안전기준 위반), 등화장치 임의변경(불법튜닝)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은 전체의 53.2%(1만90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등화손상과 불법 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 운전자 눈부심 유발 등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1만6807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2999건(14.6%)과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에서는 자동차는 등화손상이, 이륜차는 불법 등화설치가 각각 4221건(27.6%), 1301건(86.7%)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튜닝은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 장치 임의 변경(639건, 33.1%)과 좌석 탈거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504건, 26.1%)이 가장 많았다.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586건, 54.8%)와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 38.1%) 등이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줘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