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고자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마련된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2018년 12월 ~ 2019년 3월 양주시 초미세먼지 평균 42㎍/㎥(일)에서 2020년 12월 ~ 2021년 3월 시 초미세먼지 평균 27.5㎍/㎥(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초미세먼지 수치 대비 34%가량 개선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산업·경제 활동 감소 요인 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한 배출원 집중관리, 감시강화 등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배출감축, 시민건강 보호 등 2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생계형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저소득층 운행차량은 과태료 대상서 제외된다.
또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비롯해 운행차량·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등을 진행한다.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감시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합동 특별 점검, 민간감시원 운영을 통해 노천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단속, 휴대용 대기측정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기간 중 영농폐기물·부산물을 집중 수거하고 대형공사장(1만㎡ 이상)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감시와 함께 자율점검을 유도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기 지정된 옥정, 덕정, 고읍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백석읍사무소 국지도 98호선 외에 회천지구(1단계)내 도시계획도로를 신규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집중관리기간 동안 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를 2개조로 편성해 일 2회 이상 구간 청소작업을 추진한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미세먼지 쉼터 시설 운영 등을 실시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 동안 환경관리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팀을 구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경기도와 함께 추진한 제1,2차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계량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