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해외주식이나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투자경험이 없었던 가정주부 A씨는 한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았다. 이 직원은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지만,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97.85%의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해외투자 및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ETN·ETF 등의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원유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초고위험상품(1등급)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ETN의 기본적 특성과 가속조항(조기청산 요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카카오톡 및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한 상품소개가 아닌 투자권유에 해당하며, 해외주식·ETN·ETF 등의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용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 신청인이 ETF가 무엇인지 질문했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중요사항은 누락한 채 고수익성 위주로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상품은 전문적인 투자자를 위한 일중매매용 상품으로 발행사에 의한 조기청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직원은 그 사실을 누락한 채, 투자자의 '0원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0원이 되긴 어렵죠.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직원은 상품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 ETN의 경우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초지수를 2배・3배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 투자(buy & hold)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ETN은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존재해 기초지수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금융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 외에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