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고에서 부각된 '내부통제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통제기준을 컴플라이언스(법·절차 준수)에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의무'로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금융회사에게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인 법률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는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내부통제 자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융회사에게 말그대로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처분 1심 판결을 예로 들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의 2항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법리적 부분에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정사항'과 그 이외의 사항으로 구분한 것이 1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당한 판결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현행 법령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지배구조법의 △시행령에서 이사회 책임 및 내부통제 감독·점검, 내부감사 강화 △권한 위임 등을 통한 면책시도 방지 △체제정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