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앞서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제정된 신 보험회계기준은 2022년 1월1일 전환을 시작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최초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보험회사는 관련 사례를 활용해 재무제표 및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과 도입 준비 상황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사전 공시 주요 내용은 먼저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 등을 측정해야 한다.
또, 보험수익은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야 한다. 보험 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시킨다. 이는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을 구분 표시해 손익을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 기존 원가 기준 평가액을 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최은실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에 보험회사는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