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경남도,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5.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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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농림축산물 제조업 입주 가능
진해신항을 통한 동북아지역 식품가공무역 중심지로 발돋움 기대

경남도는 농림축산물 가공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성이 열렸다고 24일 전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농림축산물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최인호 의원 발의)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마련, 보세사 채용, 전량 국외 반출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배후단지인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이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관련 법·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국가균형위, 관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련업체 면담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가공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함께 중앙부처와 국회에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공동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70년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 등의 지원 혜택으로 외국기업과 화물을 국내 항만과 공항 인근에 유치해 수출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fta 확산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투자 이점 감소와 수출거점으로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공산품 제조업종의 입주규제는 없으나 농림축산물(63개 양허 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종은 입주가 제한되어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희망해온 글로벌 농림축산물 가공기업의 투자유치가 번번이 실패했었다.

2017 식품산업 주요통계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6.3조 달러로 추정되며, 자동차(1.4조), 정보통신(1조), 철강 시장(0.8조)을 합한 시장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최대 농식품 수출입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30분 거리에 스키폴공항이 있어 공·항만 배후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육해공 물류플랫폼으로 유럽대륙 전역에 2일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역의 관세유보 등 장점을 살려 저렴한 해외 농림축산물 원재료를 항만배후지역에서 가공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완성된 가공식품을 항만과 공항을 통해 신속한 재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 소비의 증가와 함께 빈번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중국과 원전사고 이후 자국 내 식품산업에 불안을 느끼는 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무역거래 증대도 기대된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이 단순히 화물의 하역과 보관기능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하여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며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조성을 통한 추가적인 자유무역지역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기업유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