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가능
4대 사회보험료,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가능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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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 1일부터 2020년 종소세 신고용으로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해 힘써왔다"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