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 절차 완료...관내 소상공인들 권리 보호
전북 군산시는‘월명’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돼 시민 누구나‘월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민들의 생활에 익숙하게 사용하여 왔고. 군산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월명산, 월명공원 등이 있고 행정구역인 '월명동'일대는 많은 근대역사 문화재가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상표권 권리이전은‘월명’상표권자의 권리이전 의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군산시는‘월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분야에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산시는 각종 식품류로 구성된 지정상품 4개류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류에서 추가로'월명'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산시의 상표권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시민 누구에게나 사용권을 부여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하며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며 특히 상표권은 현행법상 先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상표권의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얻음으로써 고유브랜드를 유지하고 유사 상호명, 상호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상표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권리이전으로 군산시는 향후 10년 동안‘월명’상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 이후에도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