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아이템 확률 전면공개에도 국회 통과 '불투명'
게임법, 아이템 확률 전면공개에도 국회 통과 '불투명'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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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등 대형사, 개정안 최대 쟁점이던 '아이템 뽑기 확률' 전면 공개
"개정안 내 사행성 기준 등 다른 문제도 산적해 논의 쉽진 않을 듯"

국회서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최근 확산된 확률형(캡슐형) 아이템 논란을 계기로 개정안 내 최대 쟁점이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정보 전면공개’를 사실상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외에 다른 위헌요소도 있는 만큼 빠른 시일에 국회를 통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게임사들은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의 확률 관련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주요 PC·모바일게임의 ‘캡슐형 아이템’ 획득확률과 ‘유료 강화·합성류’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이들은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무료 재화로 얻은 아이템을 강화·합성해 제작하는 2차 아이템 획득확률도 공개할 방침이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도 넥슨과 동일한 방향으로 정보공개를 검토 중이다.

넥슨 메이플스토리에서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전면공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안도 진전될 것으로 내다본다.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의 전면 공개는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게임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매한 아이템을 비롯해 유·무료로 얻은 아이템을 결합해 2차 아이템을 얻을 경우에도 획득확률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반면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아이템 뽑기 확률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확대공개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형 게임사들은 유저들의 반발에 기존 논리를 뒤집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개정안 내용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개정안에선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다른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정안은 국내 출시된 게임이 ‘환전 등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돼 사행심 유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합법적으로 유통·서비스 할 수 있다. 게임사가 사행성을 직접적으로 조장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제3자가 게임을 사행목적으로 악용할 경우에도 게임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셈이다.

또 개정안은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게임 광고물의 설치·게시를 금지했다. 이 중 ‘사행성 조장 우려’는 경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확률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아직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고 다른 문제도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