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노조법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계 ‘좌절’…"보완대책 절실"
'기업규제3법,노조법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계 ‘좌절’…"보완대책 절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2.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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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 강력비판…경영권 방어수단 도입‧법률시행 1년 연기 ‘요청’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아이클릭아트)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아이클릭아트)

경제계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의 국회 통과에 일제히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출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업규제 3법, 상법, 노동조합법 개장안’ 등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했다”며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현재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한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해선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대체 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이날 상법 개정안과 노종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우선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종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경총은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당초 정부 제출 법안보다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의 핵심 요청사항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였다. 경총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