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노동관계법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률 시행시기의 연장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책 마련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경련은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실업자 노동조합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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