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 중재’ 국제세미나 개최
‘투자협정 중재’ 국제세미나 개최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5.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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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서
법무부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투자협정중재의 최근 동향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표적인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의 법률자문관과 해외 신진 교수, 유명 로펌 파트너 등이 참가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자협정’이란 외국인 투자를 보호·증대할 목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외국인 투자 보호의무에 대해 명시한 것을 말하며, 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인 투자자와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88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투자협정중재의 당사자가 된 사례는 없다.

앞서 법무부는 관련 중앙부처 및 대한상사중재원, 코트라(KOTRA) 등과 ‘ISD 실무위원회’를 구성, 2007년과 지난해 해외 대표적 석학 및 분쟁다발국 실무자를 초청해 ISD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