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논란…결국 법정행
이마트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논란…결국 법정행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28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28일 청구소송 소장 접수
노동부엔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시정 요구 진정 제기
이마트노조가 이마트를 상대로 체불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김소희 기자)
이마트노조가 이마트를 상대로 체불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김소희 기자)

“이마트가 3년간 체불한 휴일근로수당만 6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1000여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한 집단소송에서 승리해 체불임금 받아내겠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이마트를 상대로 시효가 남은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혜진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대체휴가 처리하고, 주말과 유급휴일 중복 시 휴일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일괄 지급되는 휴근 수당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임금·권리·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위법한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시정’을 진정했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이마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로 노동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 왔다”며 “노동자들은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대표제도는 사용자의 악용수단이며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제도일 뿐이고, 근로자대표 폐지만이 근로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방법”이라며 “과반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그 역할을 하고, 없다면 노동자 개인 또는 전체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노사협의회에서 대표를 선정하고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협의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