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융위 혁신서비스 'My월세' 출시
신한카드, 금융위 혁신서비스 'My월세' 출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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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신용카드 결제 방식 적용
하반기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까지 서비스 확대
신한카드 마이월세 화면 구성. (자료=신한카드)
신한카드 마이월세 화면 구성. (자료=신한카드)

신한카드가 금융위 선정 혁신금융서비스 'My월세'로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월세를 카드로 납부한 뒤 결제일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기적인 입금으로 월세 연체나 미납 걱정을 완화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My월세(마이월세)' 서비스를 3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My월세는 임차인이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이를 카드값이 청구되는 카드 결제일에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 지불을 위해 서비스를 사용한 시기에 입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게 돼 보다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다. 

또, 월세 공제 시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된 적은 있지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거나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등 이유로 크게 활성화되진 못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y월세는 임대인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조건을 없앴으며, 이용 수수료도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쪽만 1%를 내면 되도록 설계했다. 

이용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PayFAN(페이판), 신한카드 앱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거쳐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올 하반기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네오(N.E.O,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와 연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금융을 선도함으로써 금융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서비스의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My월세의 국내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며, 내달부터 서비스 론칭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페이판 등 온라인으로 열 예정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