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민간종합장사시설사업 추진 제동 ‘과연?’
철원 민간종합장사시설사업 추진 제동 ‘과연?’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5.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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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게시판에 '민간종합장사시설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불허가 근거 밝혀야' 글 올라와
게시자 K씨, 철원군에 “불허가 처분사유 근거 대라”···정상행정 처리 촉구
철원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업무처리 진행 입장

강원 철원군청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최근 ‘민간종합장사시설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불허가 관련해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란 제목으로 철원군의 편협적 행정처리에 대한 정상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글을 올린 K씨는 민간종합장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부지에 대해 지난해 8월 철원군으로부터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가능’으로 조건부 승인이란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철원군의 불허가 처분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추진이 무산위기에 놓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당초 조건부 승인이 나온 것은 철원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법령해석을 구한 결과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의견 회신을 받고, 강원도도 이 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철원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원군은 또다시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그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질의를 하면서 ‘불허가’ 회신 통보를 받아 최종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K씨는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K씨는 열린게시판을 통해 철원군이 당초 ‘군관리계획시설결정’과 본질이 다른 근거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씨가 군청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당사가 확인한 법제처의 의견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관계 행정기관에서 법제처의 해석과 달리 집행하더라도 그 적용을 강제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의 집행에 대해서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법제처의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조차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명시했지만 철원군은 애초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무시했고 법제처의 의견을 받은 이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협의 없이 법제처의 의견으로 만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철원군의 편협적인 법령해석을 지적했다.

K씨는 3일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혈세를 전혀 들이지 않고 500억원이 넘는 비용을 100%로 민자로 유치해 지역 내 복지시설을 건립 할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며 “법적근거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무슨 저의가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철원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감사원 감사의뢰 및 철원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업무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