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본점 책임 최초로 반영해 배상비율 결정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고려해 최초로 본점 책임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분조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원칙적으로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이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하여 25%를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해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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