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DLF 손실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숙려제란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마감일까지 실제로 투자할 것인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 규제를 비롯해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과정,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내달 초순께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살펴보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무를 수 있는 고객 철회제 역시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지만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조가 강하다.
이번 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들도 리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조합원이 마음이 변해 도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합 자체가 깨져버리는 조합 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라 리콜제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구조의 적정성 역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검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