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고위험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천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 구조의 적정성 역시 제도 개선 검토 과제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