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성’ 있는 제품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담은 것” 해명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관련 리콜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회사가 원인을 알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대차 내부문건을 다수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문건에 따르면 현대차는 엔진결함 원인을 ‘베어링 구조 강건성 취약’ 등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현대차 측은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하며 국내 공장에서 제작된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지난 2015년 9월 47만대, 2017년 3월 119만대를 리콜했으며 2017년 4월에는 국내에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문건에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실시한 첫 리콜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담겼다.
현대차는 문건에서 기아차의 ‘옵티마’, ‘소렌토’ 리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쏘나타만 리콜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하지만 내부제보자에 의해 리콜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지난 2017년 리콜 당시 옵티마·소렌토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내부문건은 공정상 문제가 생겨도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강건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진 설계 문제로 인한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