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 1월5일부터 ‘콜택시’ 운영
강원도 원주시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콜택시가 새해부터 운영된다.
원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 1월5일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원주개인택시복지사업부를 사업자로 선정해 7인승 승합 특장차 2대를 운행하고, 요금은 기본요금 1100원(4㎞)으로 일반 택시요금의 30% 수준에서 결정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1·2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되며, 동반가족 및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콜택시 이용은 당일 예약제로 운영되고 (주)원주개인택시복지사업부(033-746-7744)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가 1·2급 장애인 4150명의 이동과 보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