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DF11)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이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30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DF11)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에서 그랜드광광호텔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신청한 업체는 그랜드관광호텔과 ㈜에스엠면세점 등 2곳이다.
그랜드관광호텔은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에서 390.49점, 한국공항공사 평가 475점 등 총점 865.49점을 획득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 특허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결정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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