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확산 막는다… 집중단속 실시
불법 게임장 확산 막는다… 집중단속 실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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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7월 단속에 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진=경남경찰청)
난 7월 단속에 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진=경남경찰청)

정부가 최근 확산 조짐이 보이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7일 서울의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3개 기관은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수시·정기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적발되면 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정보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시·정기 교육도 확대된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도 공유하고, 최신 불법 게임물 단속 및 감정분석 사례, 업소 동향 등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게임물 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협력한다. 이들은 공동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3개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최근 불거진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