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규제프리존’ 만질까
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규제프리존’ 만질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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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에 투자 유인 ‘당근’ 필요…과거 반대 입장 뒤집는 부담
규제 샌드박스, 4대 패키지법 대안…신산업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고용대란과 기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규제프리존’이 다시 한 번 떠오를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후보 시절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며 “해당 법은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한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에 있어 ‘되는 것 말고는 다 하지 말아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안되는 것 말고는 다 해봐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기에 가장 충실한 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최근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 확대와 규제프리존 교환을 고민해볼만 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추진 당시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다른 법보다 우선해 부작용이 우려되며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해 기존 입장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대안을 찾자면 ‘규제 샌드박스’ 또는 올해 초 준비하던 ‘4대 패키지법’을 들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해 심사를 받아 허가가 나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규제프리존은 지역을 위주로 법에 반영된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지정된 샌드박스 구역에 한해 민간 사업자가 주도한다. 또 생명·안전·환경 관련된 부분은 특례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4대 패키지법은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 관련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 지원사업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ICT융합특별법은 현재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신기술·신서비스에 특례 부여 △지역특구특례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운영, 세제재정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규제가 단순히 대기업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7월 아산나눔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40개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불가한 서비스다. 조건부 허용까지 포함하면 100개 중 70개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제약된 분야가 넓은데 이를 제한적으로 풀어줘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로 3D프린터 부품 판매를 하는 ‘삼디몰’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