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9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한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도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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