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정상 업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날이다.
이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들은 모두 쉰다.
주식시장도 개장하지 않으며, 보험사나 카드사 등도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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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정상 업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날이다.
이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들은 모두 쉰다.
주식시장도 개장하지 않으며, 보험사나 카드사 등도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