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이혼소송 당해
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이혼소송 당해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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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년만에…슬하에 쌍둥이 자녀
3년5개월 경영복귀…1달 만에 퇴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후 3년5개월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한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최근 결혼 8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기사합의4부 권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과 답변서 요약표와 자녀양육 안내문 등의 소송 관련 문서를 이달 중순께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했다. 이들 사이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014년 12월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최근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문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다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복귀 한 달 만이다.

이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