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의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 지급,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공포의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청송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해 지원절차를 밟아 지원을 받게 되며 관내 500여 참전유공자가 본 조례에 의거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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