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금 더 걷는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금 더 걷는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8.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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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공제는 축소…근로장려세제 최대 250만원
고용증대제 신설, 정규직 전환 중기에 1000만원 세액공제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예고된 ‘부자증세’가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오르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 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증대세제도 신설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10%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