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협의회 개최
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협의회 개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12.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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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 정보공유 및 과징금 부과 세부 운영안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 등과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체는 혐의 포착 및 심리, 조사, 수사 등 유기적으로 기관별 대응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금융위는 국세청과 정보 공유 등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로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할 경우 과세자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해 왔지만,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과징금 부과, 징수 목적으로 국세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검찰 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인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수사 결과 확인 전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거래를 조기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도 점검했다. 특히 새로운 제재 수단이 형벌과 추징보전 등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부당이득 환수 어려운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익 은닉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 체계 검토,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 등도 공유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복잡하고 다양화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 조사기법 혁신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