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구로구와 구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시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빈번히 제기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공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시공하는 풍토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