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직원이 한국형 방위산업 개발과 관련한 외주용역을 사실상 자신이 세운 친인척 회사에 ‘몰아주기’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S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인사운영팀 소속으로 외부 용역 계약을 담당하던 S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수리온과 FA-50 주문량이 폭주해 내부 직원으로 만으로는 업무를 소화할 수 없었고, 결국 일부 주문량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S씨는 2007년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인 A사를 차렸다.
KAI는 이후 S씨의 관여 속에서 A사에게 외부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인 총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겼다.
A사는 직원들 용역비 단가를 수배가량 부풀리는 방식으로 용역비 247억원 가운데 118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챘다.
S씨가 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부정 지급 사실이 탄로 나지 않았다.
S씨는 또 A사 측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20여억원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내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차장급에 불과한 S씨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윗선'을 향한 이익 상납 등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KAI 측은 “S씨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