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과세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출시된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세법 개정안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충전식 전자장치에 짧은 담배처럼 생긴 연초 고형물 '히츠'(HEETS)를 꽂아 가열해 찌는 담배다.
행자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불을 붙여 연소과정에서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열을 가하기 위한 전자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해 일반담배와 다르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에 근거해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아이코스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를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의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세 등은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세금 논란을 재점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김 의원은 아이코스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개별소비세(1g당 594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모양이 일반담배와 비슷하고 연초를 연료로 하며, 증기 형태의 연기를 배출하는 만큼 일반 연초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 판매가격이 일반담배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