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하면서 운전… 검거하니 무면허 벌금수배자
'포켓몬 고' 하면서 운전… 검거하니 무면허 벌금수배자
  • 김상태·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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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강화… 게임 위험성 홍보"
▲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게임 화면.

과거 무면허로 적발됐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던 남성이 최근 출시된 ‘포켓몬 고’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3시20분께 태백시 태백로에서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을 하며 운전을 하던 운전자 A씨(32)를 발견해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수배자임을 확인,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는 면허가 있는 상태였으나 과거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었다”며 “이 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포켓몬 고’ 출시로 인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하거나 게임을 하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성호 태백경찰서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표시장치조작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운전·보행 중 게임 조작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상태·박선하 기자 tngus0983@hanmail.net,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