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차제가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AI가 발생한 5개 도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방역지침 위반 등 지적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A군은 AI 발생이 확인됐지만 군청 내 방역대책본부를 문서 상으로만 설치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안전처는 A군의 방역 책임자에게 ‘주의’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축산농가에서 AI가 확진되면 발생지에서 3㎞ 반경 안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A군은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A군은 AI 발생지에서 20㎞ 정도 떨어진 축산시설에 있는 상설 소독시설을 거점소독시설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B시는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이동통제소를 설치했다가 다른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동통제소를 설치 6일 만에 철거했다.
또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인력이 부족하자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기존 이동통제소의 인력을 재배치해 이동통제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C군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했지만 차량 운행이 뜸한 야간에 근무가 소홀한 사례로 안전처에 적발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밤 10시쯤 차량을 이용해 소독시설을 지나가는데 근무자들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시설을 비워놓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라며 “당시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지만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사료 부족 등 이유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 관련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안전처는 이런 감찰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이날부터 AI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차 안전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